특대생제도
2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성적 상위 3위)에서 모범이 되는 생활 태도와 같은 선발 조건을 바탕으로, 차년도의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성적은 상관 없이 대학 입학 후 평가에서 결정됩니다.
가나가와치과대학 특대생 규정
제1조
본교 학생으로 학업, 인성과 함께 특히 우수한 자를 특대생다며 다음에 의한 이를 표창한다.
제2조
특대생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고 차년도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은 내년도 등록금에서 상쇄한다.
제3조
특대생 심사 및 결정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전교 상위 3위에서 정해진다.
특기생 결정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특기생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친 뒤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특대생이 휴학·퇴학 또는 특기생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결정을 취소하는 지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있다.
제6조
이 규정 개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